반려동물 미용실 앞 사체 발견…"개 식용 금지 보복 같아"

입력
2024.01.19 18:20
"개 사체 추정" 전문가 의견 따라 경찰 신고
용의자 70대 남성…"개 아니고 노루 고기"

경북 경주시의 한 반려동물 미용실 앞에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체를 발견한 업주는 "개 식용 금지법에 반발해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주 시내에서 반려동물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미용실 앞에서 동물 사체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A씨는 시청 동물복지팀과 수의사에게 사진을 보낸 뒤 "개 사체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근 개 식용업자들이 보복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20년간 개 식용 금지 운동을 해온 A씨는 개 식용업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오랜 기간 (개 식용) 반대 운동을 하다 보니 업자들이랑 종종 부딪혔다"며 "제 가게 위치를 아는 분들도 있어서 의도적인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인 7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고기가 아니고 지인에게 받은 노루 고기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개 식용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사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사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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