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 광고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뜻한다.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표시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593표)이 반대(21표)·기권(14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당 지침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환경 관련 용어를 제품 포장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규제 대상 용어로는 '환경친화적' '자연적' '생분해성' '기후 중립' '탄소 중립' 등이 있다. 논의를 주도한 크로아티아 출신 사회민주당 소속 빌랴나 보르잔 의원 조사에 따르면 역내에는 1,200개 이상의 친환경 관련 포장이 있는데, 인증업체 신뢰도 등을 차치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증을 받은 경우는 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포장에는 '탄소 배출 상쇄 계획'이 포함될 수 없고, 항공사도 '탄소 중립 항공편'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EU 전문 언론 EU리포터는 전하고 있다.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의장은 "열대 우림에 나무를 심는 행위가 자동차 생산을 기후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독일 타게스샤우는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문구 또한 EU가 승인한 인증 제도를 거치거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내구성 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해당 지침에 포함됐다. 제품 생산자는 보증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내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보증 관련 문구를 쓸 수 없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2년 보증 기간을 적용받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건 10명 중 4명 정도다. 보르잔 의원은 "이 법은 모든 유럽인의 일상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이 도입되려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검토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개별 회원국은 법 도입 완료 후 2년 안에 국내법 적용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