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삼겹살이 유통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축산물 품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중 1만 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비곗덩어리 삼겹살' 등 저품질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과 함께 시행된다.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정형 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업체에 알릴 예정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지방이 너무 많은 부위는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