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하천 오염 사고 수습 벅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입력
2024.01.17 17:21
평택시에 이어 정부에 요청

경기 화성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천을 통해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유입된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경기 평택시의회가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지역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 지역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기초 지자체의 재원 만으로는 사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청북읍과 오성면 하천은 9일 밤 10시쯤 화성시 양감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7.4㎞ 구간이 비취색으로 변하는 등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도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질오염 방제작업에 드는 비용 200억 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지는 미지수다. 자연재난 시 기초 지자체 전체에 피해 규모가 44억 원을 넘고 특정 읍면동에 1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해당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구역 선포 기준에 따르면, 이번 수질 오염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이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평택시는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나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를 들어 정부에 빠른 조처를 요청하고 있다. 평택시는 두 지역에 퍼진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10일 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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