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린다’는 풍문이 '근거 있는 얘기'로 드러났다.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 절반에 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승진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5.6%에 달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곳이 30.7%, 휴직 기간 일부를 반영하는 곳이 23.7%였다. 직원 5인 이상 사업장 5,038곳의 인사 담당자에 물은 결과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육아휴직자를 냉대했다.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39.7%, 10~30인 미만 기업 45.4%, 5~10인 미만 기업 48.2%가 육아휴직자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데도, 일터에서는 공공연한 차별이 이뤄진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 규모도 적었다.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다’는 회사는 전체의 12.5%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5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0.1%),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1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여전했다. ‘임신ㆍ출산 시기 여성 근로자 고용현황’에 따르면 출산 전에 퇴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7%나 됐다. 출산 직후 내지 출산휴가 도중 퇴직하는 규모는 5.2%였다. 출산휴가 종료 후 복직하는 직원은 29.4%였고,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비율은 22%였다.
출산을 원하는 직원은 연 3일까지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모른다’는 기업이 43%였다. 기업 규모에 따라 인지도 격차가 나타났는데, 직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은 72%, 10인 미만 사업체는 19%가 제도를 안다고 답했다.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은 4.3%였다.
보고서는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유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기업에 제공하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직원의 육아 제도 사용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 근로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