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실무 책임의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처리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공포도 요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문답식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전날 검찰 수심위에 참여한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복남·조인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김 서울청장) 기소를 미뤄온 검찰에 대해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했다"며 수심위 권고를 환영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5개 공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김 서울청장도 기소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빠른 기소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친 당정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특조위원 11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한다"고 일축했다. 유족 추천 몫이 없고, 관련 단체 역시 특정하지 않아 공정한 의견 수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역시 "대통령에게 한계가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력화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년 넘게 끌어온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나 검찰이 대체로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인 전례를 감안하면 기소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수사 결과와 수심위 결과를 종합해 증거 및 사실관계,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