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권 단독 처리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한 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여당 몫 안조위원인 이달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서 일부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시장격리제' 대신 쌀값이 기준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6개 법안을 안조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법안 의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 있거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는 실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 통과 법안들은 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곧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