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700억 빼돌린 간 큰 형제... 징역 12~15년

입력
2024.01.11 18:04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약332억700만원씩을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서씨도 약 1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우리은행 재직 중인 2012년 3월부터 10년간 은행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에 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회삿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공범인 서씨는 전씨 형제가 범죄수익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진행 중 이들 형제의 횡령액을 약 707억 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횡령액 약 614억 원에 관한 심리만 이뤄져 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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