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공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파악했지만 관련 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근거가 된 법은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 등이다. 정당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 같은 법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는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조항은 1963년 정당법 제정 이후 그대로인데 관련 판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처벌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을 통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법상 당적 공개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범행 동기라든가 전반적인 의혹이 있다"며 "관련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정치 테러가 있다고 하면, 경찰 숫자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찰이 소극적인 게 있어서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