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범죄의 중대성 등 인정

입력
2024.01.03 23:43
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은 3일 오후 이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 8분쯤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2일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영장 청구에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부산지법은 4일 오후 2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