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5493만원... 9급 초임 공무원은 3000만원 넘었다

입력
2024.01.02 16:21
10면
인사처, 공무원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
국무총리 1억9763만원·장관 1억4532만원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대비 약 1,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했는데, 9급 초임 국가 공무원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2.5% 인상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및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봉도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38만 원 오른 2억5,493만 원(지난해 2억4,455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9,763만 원(지난해 1억8,959만 원)을 받는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은 각각 1억4,952만 원(지난해 1억4,343만 원)과 1억4,532만 원(1억3,941만 원) 등으로 인상됐다. 정무직 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봉을 동결해 실질적으론 4.2% 인상됐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청년세대 등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2.5% 공통인상분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6.3%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2,831만 원에서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올라 처음 3,000만 원대를 돌파했다. 여기다 공무원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3만 원)을 5년 미만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재난안전분야 및 군인, 교사 등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공무원이 재난안전분야에서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업무 상시 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월 8만 원)을 신설한다. 군인은 병장 월급이 125만 원(지난해 100만 원)으로 오르고, 초급 간부 중 3년 미만 복무 군인에게 주택수당(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담임 및 보직교사들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담임(월 13만 원→20만 원), 보직(월 7만 원→15만 원), 특수(월 7만 원→12만 원)로 인상한다. 또 부부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의 휴직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