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새해엔 더 싼 금리로 갈아탑시다"

입력
2023.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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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들]
1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2월 스트레스 DSR 제도 시작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새해엔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병원비 보험금 청구하느라 서류를 뗄 일도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1월부터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확대된다. 신용대출만 됐던 온라인 플랫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추가된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각 은행별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 바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9개 이상의 은행 등 금융사가 참여해 사전 점검 중"이라며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는 플랫폼에서 보험상품도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비교 가능한 상품 종류는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펫보험 등으로, 플랫폼은 보험사 연결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설명부터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은 보험사가 직접 하게 된다.

청년층 대상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사업은 1월부터 강화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소득 요건에 육아휴직급여도 인정하기로 했다.

2월 말부터는 기존에 비해 대출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성격이 있는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금리가 갑자기 올라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규제다. 2월 말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연내 차츰 업권과 대출 종류를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10월에는 보험업계가 10년 넘게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본격 시행된다. 병원 이용 후 보험 가입자가 따로 요청할 경우 병원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바로 전송해 주는 제도로, 서류를 떼 일일이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소비자 불편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급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과 약국까지 전산화한다.

같은 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개인의 과도한 빚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분할상환이더라도 연체가 시작되면 전체 빚에 대해 연체이자를 붙였지만, 법 시행 이후로는 연체되는 만큼의 빚에만 연체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인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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