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몰래카메라(몰카)를 찍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든 빙판길에 낙상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타박상을 입었다"며 "응급실에 실려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며칠 동안 외출도 못 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줄로만 알았던 A씨는 곧 누군가가 일부러 빙판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119와 함께 온 경찰이 아내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며 '만약 그렇다면 범죄 사건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경찰로부터 '20대 2명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20대 2명의 정체는 유튜버였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유튜브·틱톡 콘텐츠 용도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난으로 해당 구역에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넘어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빙판을 만든 유튜버들이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잘못을 무마하려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본인들은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혹시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을 다시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라고 했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여지가 더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르신 등이 피해를 입고 크게 다쳤으면 어쩌려고 저런 장난을 치냐" "민폐가 따로 없다"며 유튜버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몰카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며 일반 시민에게 민폐를 끼친 유튜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2020년 1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 지하철에서 "나는 코로나에 걸렸으니 모두 내게서 떨어지라"고 거짓말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