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자금난에 몰린 태영건설이 결국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강제성이 발동되기 때문에 채권단은 약속한 금융 지원을 해줘야 한다. 어느 한 곳이 싫다고 해서 발을 뺄 수 없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만 밟으면 우선은 위기 극복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태영건설은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