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이날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A씨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이날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사망한 이씨는 앞서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씨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 원, A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도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