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에서 투표지 손으로 일일이 센다

입력
2023.12.27 18:00
5면
선관위 "의혹 사실 아니지만, 사전 차단 위해"
사전투표용지 QR코드도 막대 바코드 형태로
'해킹 위험'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개선책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과정에 '수(手)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27일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 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러한 의혹 제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책을 공개했다.

선관위의 개선안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 개표사무원들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게 된다. 지금은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한다. '분류'와 '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표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되고 있는 일련번호도 막대 바코드 형태로 바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QR코드 형태의 인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보안컨설팅을 통해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무선통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선거일 후 30일)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검표 절차 도입 등에는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적정한 투·개표 장소 지원이 중요한 만큼,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