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비판적인 특정 가맹점주의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bhc에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국내 2위 치킨 가맹 브랜드(지난해 기준)로, 전국에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bhc는 2020년 10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의 가맹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이듬해 4월까지 신선육‧기름 등 치킨 제조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끊었다. 2018년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한 진 회장이 “신선육이 아니라 냉동육을 공급한다”, “시중에 파는 해바라기유를 비싸게 강매한다” 등 본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4월 이미 본사로부터 한 차례 물품 공급이 끊긴 진 회장은 bhc에 가맹계약 해지를 중단해 달라며 그해 6월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결정에 항고한 bhc는 가맹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이용, 2020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은 “본사 주장대로 (판결 시점에) 가맹계약이 종결될 것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취소 처분을 했고, bhc는 해당 판단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의 가처분 취소결정은 소송 실익이 없어 취소한 것인 만큼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땐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치킨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bhc는 2019년 7월 가맹점주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가맹점주가 바꿀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본사가 가맹점주 1인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배달 앱에서의 가격결정 행위에 대해 본사 개입을 막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공정위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bhc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