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에 못 미치는 해양보호구역, 7년 내 30%로 확대한다

입력
2023.12.26 15:30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내륙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해양 보호지역 지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을 보호지역에 편입한다. 아울러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방법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 가운데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협약 참여국으로서 생물다양성 관리대상을 국토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규제 대상인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는 없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하는 ‘자연공존지역’도 포함된다. 전 세계 육상·해양 30%를 모두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 자연공존지역을 통합해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국제사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 내륙의 보호지역 면적은 1만7,352㎢로 전체 내륙 면적의 17.3%다. 국제 권고 수준인 '2020년까지 17% 이상 달성' 목표를 충족했다. 반면 지난해 연안과 해양의 보호지역은 7,968㎢로 전체 면적의 1.8%에 그쳤다. 지난해 글로벌 해양보호지역 면적 비율인 8%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연안 습지보호지역을 늘려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도서와 갯벌 등 생태적 우수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편입한다. 갯벌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보전이 시급한 10개소는 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내륙 또한 자연유산 등록 및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우수지역은 지역사회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생물다양성 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리한다. 또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공원 안에 있는 마을의 노후화된 기초생활시설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에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등도 육성한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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