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환각에 빠져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중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 마약류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발적으로 귀국해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미국에서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전씨 진술 외엔 증거가 없는 2건의 대마 흡연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엔 전우원씨를 지지하는 시민 십수 명이 모여 전씨의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앞서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전씨의 선처를 바라는 집단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탄원서는 (양형에)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손자로서 (할아버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 흥행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