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시군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이다. 강원도를 다음 달 8일까지 법무부에 추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비자발급 대상은 지역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다.
지역우수 인재 비자 발급대상은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이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또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 및 취업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영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게 된다.
강원도는 지역별 할당인원 등을 고려해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한 외국인이 생산과 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