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송영길, 증거인멸·자금 성격 두고 6시간 혈투

입력
2023.12.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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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당법 위반 등 구속영장심사]
檢, 수사팀 검사 5명 투입... 의견서 500쪽↑
宋 측, '친형' 송영천 필두 5명... 직접 호소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장시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금권 선거'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침묵을 지킨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선 적극적으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에 시작된 심사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29분 끝났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그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총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 원은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제3자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 부장판사는 '먹사연 정치자금-뇌물-돈 봉투' 의혹 순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먹사연 후원금 일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알았는지 등이었다. 앞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이 재판에서 돈 봉투의 존재를 시인했다. 다만 송 전 대표 관여가 있었다는 구체적 진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측에선 그간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소속 서민석·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심문에 앞서 500쪽 이상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엔 25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와 함께 확보한 주요 진술 및 증거들을 총동원했다.

검찰은 뇌물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태"로,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는 "당대표 경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이라는 방식을 내세워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올해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 휴대폰을 버리고 산 새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폰으로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도 설명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돈 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먹사연이라는 독립 법인이 받은 후원금을, 지지자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했다. 특히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사 후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를 받고 힘든) 사람들 위로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걸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는 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반발했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