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동물원 허가제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동물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원을 운영하거나, 동물 방치 및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됐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야생동물별 특성에 맞춘 서식환경을 갖추는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국내 동물 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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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