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특별점검... 소멸된 채권 추심하는지 살핀다

입력
2023.12.10 14:05
불법추심 상담 올 상반기 900건 넘어
빚 소멸시효 연장 '꼼수'도 주요 점검

금융감독원이 생계 곤란 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규모 100억~200억 원의 중소형 업체로, 최근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지 않은 곳 가운데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불법추심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었던 피해상담 건수는 작년에는 1,10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선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해 연간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빚을 추심하고 있는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예금·가전제품 등을 압류하는지, 추심 시작 전 착수 사실을 통지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을 발견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선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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