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라며 "대선 직전 대장동 의혹 은폐를 위한 허위 보도로 민의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에 이어 언론사 대표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해 "사상 초유의 언론 탄압"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7일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말씀하시는데, 명백히 잘못된 허위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직전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은폐 위해 허위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항"이라며 "헌법상 중요 가치인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도 강조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질은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라는 취지다.
사건의 본질을 봐 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전날 수사팀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일부를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엔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 보도 중 일부를 의도적인 '허위 보도'로 판단, 9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수사대상 언론사만 다섯 곳이다. ①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②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로 시작된 검찰의 강제수사는, ③리포액트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④경향신문과 ⑤뉴스버스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까지 확대됐다.
강제수사 대상 기자들에겐 공통적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수사 의혹을 '허위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핵심이다. 일각에선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의 언론인 처벌 의사를 받았냐'는 질문을 받자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법률상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 수 없는 걸 말한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을 사법처리하길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