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가족센터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18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군구별 가족센터 244곳 모두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면접교섭이란 이혼 가정의 아동과 비양육부모가 만나는 것으로, 가족센터에서는 부모가 면접교섭에 합의하도록 중재하고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면접교섭을 돕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 합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 상담사가 개입해 중재 과정을 거친 후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 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