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시한 넘긴 여야… 쌍특검 대치까지 '산 넘어 산'

입력
2023.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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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달 2일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긴 셈이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 외에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을 두고도 대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연말이 돼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이유를 상대 탓으로 돌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 시한에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오경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거쳐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양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부처 예비비를 5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8조 원 이상을 증액하겠단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 22일 이후 자동상정… 연말까지 여야 대치 정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까지 다가오면서 예산 정국에서의 여야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180일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60일 이내)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쌍특검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한편, 특검법이 자동 상정되는 22일 이후엔 본회의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쌍특검을 연계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민주당은 일축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대법원장 인준, 선거법 등 본회의 개최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아 쌍특검 처리는 시간문제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연내 추진하기로 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까지 겹쳐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손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