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을 무려 19년 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서로를 폭행하게 하고 수 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1일 열린 A(50대)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및 강제추행·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씩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B(50대)씨와 그의 자녀(남매) 등 3명을 심리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서로를 폭행하게 한 혐의다. 또 이들 부부는 남매 중 동생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 부부의 범행은 잔혹했다. 부부는 B씨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 등으로 자녀의 몸을 지지라고 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때리게 했다. 또 남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하고,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감시했다. B씨 일가족을 부엌에서 생활하게 하고, 5개의 방에는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2004년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면서 비극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범행은 4월 남매 중 첫 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 부부는 “B씨 가족 간 벌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부부가 B씨 가족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며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