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은 선거법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하명수사'가 핵심인데,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이 공모해 울산 경찰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 중요한 혐의인 청와대의 공약 수립 관여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송 전 시장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선거 직전 김 대표의 공약이었던 '국립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기각을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정무수석)은 송 전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