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징역형 선고에 "납득할 수 없어…항소로 무죄 입증하겠다"

입력
2023.11.29 19:00
'울산시장 선거개입'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 "청탁·하명 존재 않아…정상적 수사"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임종석 비서실장 직격
김기현 "배후 찾아 발본색원 과제"

'2018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당시 '선거개입 사건' 대상이었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송 전 시장 등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를 수사,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울산 경찰조직을 특정 후보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며 의원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입장문에서도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 역시 "(법원이)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반발했다. 그는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단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며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발본색원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재선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을 비롯,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김 대표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을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시선은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며 "상식적으로 (볼 때) 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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