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때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보증금 5억 원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과의 연락, 허가 없는 출국 등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부러 비싼 가격을 지급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법인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한국타이어 50.1% △조 회장 29.9% △조 회장의 형(조현식) 20%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약 75억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끼워넣기' 식으로 우암건설에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를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구속됐다. 9월 추가 영장 발부로 1심에서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