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탄 채 담배 피우려다… 3도 화상

입력
2023.11.27 02:00
인근 주민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 병원 후송

26일 오후 6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 도로변 주차장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던 30대 A씨가 얼굴과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휠체어도 일부 불에 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휴대용 전기라이터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사람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가 라이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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