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홍익표 "30일·12월 1일 개최"

입력
2023.11.22 19:18
민주당 "탄핵안 30일 보고·12월 1일 처리"
국민의힘 "예산안 합의 전제 30일 본회의"
탄핵안 둘러싼 공방에 법사위까지 파행
야 "탄핵 막으려 볼모" 여 "안건 협의 안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쌍특검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23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그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양당이 이미 합의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현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기국회 개회 당시 여야는 이달 23일과 30일, 12월 1일에 각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2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민주당이 철회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결과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30일에 열리는 것"이라며 "그때까지 예산안이 안 되면 30일에 (본회의를) 여는 자체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탄핵안 보고와 12월 1일 처리는 의장이 약속된 본회의 일정이니 처리할 수 있다 약속했다"며 "예산안 법적 기일이 그때이니, (의장이) 취지에 맞게 예산 합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 후 특검법안들은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며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정부 인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탄핵 발의가 원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시급하다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던 안건이 22건이나 포함돼 있다"며 "국정은 오로지 뒷전이고 이 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탄핵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는데, 그 이후에도 매일 한 명씩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맞섰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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