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입력
2023.11.21 15:00
1급 이상 공직자, 최근 거래내역·취득경위도 제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ㆍ취득 경위ㆍ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ㆍ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ㆍ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12월 14일 시행된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