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개 식용 역사 속으로... 가축에서 제외되는 '개'

입력
2023.1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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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동물단체 "적극 환영, 특별법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개 식용 종식 법제화 및 이행계획'의 주요 골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련법 후속 개정을 통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모든 개의 사육행위를 관리한다.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제외돼 있어 개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는 축산법상 '가축'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벗어나 반려동물로만 인정된다.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는 동물은 대량사육을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개체는 등록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어렵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관련업계 사정을 고려해 법 시행일(내년 7월 1일)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에도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막기 위해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필요한 규정은 내년 1월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까지 시설별 이행계획서 준수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개 추가 번식∙입식 및 농장 신규 개설이 금지되고,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체 등은 지자체 구조와 입양을 추진한다.

관련업계 지원 내용도 공개됐다.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등에는 다른 축종이나 원예업 등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설 신축·개보수 자금을 저리 융자해준다. 개 사육 농가는 1,156개소(농가당 평균 450마리 사육), 도축∙유통업체는 253개소(도축장 34, 유통상 219)로 추정된다. 또 1,666개소로 추정되는 식당(개고기만 취급 7.1%)에는 전업 관련 교육훈련∙컨설팅을 받는 경우 점포 철거비(최대 25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등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부 사항이 논의되는 동안 더 많은 개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아쉽기만 한 3년의 유예기간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면서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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