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촉발' 새마을금고 600억 부실 대출 직원·건설업자 기소

입력
2023.11.16 14:21
"금고 퇴직 후 건설사 차려, 친분 이용해 사기 대출"

재직 당시 대규모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촉발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2명과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남대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로 건설사 대표 C씨도 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C씨에게 대출을 승인해 준 혐의다. C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 있는 A씨 등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를 냈고,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을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이 새마을금고는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 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ㆍ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 원이 인출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