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4억 벤틀리 받은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해

입력
2023.11.16 07:12
15일 김민석 의원이 권익위에 신고
"대한체육회 이사 재직 중 금품 수수"
남씨, 같은 날 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2년여간 활동해오다 15일 자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채널A에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다. 이튿날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에는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받은 귀금속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은 "벤틀리는 전씨가 남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로 준 것"이라며 차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 원이다. 전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 중이다. 전씨는 남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다수 선물한 것은 물론, 남씨의 채무 1억4,000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고도 했다. 이에 남씨에게 흘러간 돈이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남씨의 범죄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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