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부내역 2%만 공개... 정부 "공개 안 하면 등록 불가" 지시

입력
2023.11.14 17:00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매물들
관리비 내역 공개 2% 그쳐
미공개 시 등록 막기로

앞으로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면서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으면 매물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세부 내역 공개를 강제하는 고시가 9월부터 시행됐지만 참여율이 미미하자 국토교통부가 내린 강경 조치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R114 등 대형 플랫폼들에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입력해야만 매물 광고가 표출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매물을 등록하고 표출하는 체계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업체는 이미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다.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매물 가운데 세부 내역이 공개된 매물 비중은 지난달 기준 2%에 그쳤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가 번거로운 입력 절차를 핑계로 세부 내역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고시에는 임대인이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다. 따라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면제된다.

A플랫폼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 이후 세부 내역 공개 건수가 많지 않다고 국토부에 알렸더니 국토부가 (등록을 의무화하라고) 급하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B플랫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라고 해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데 다른 업체들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세부 내역 공개 매물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체계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세부 내역 미기재 사유를 명시하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영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플랫폼이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토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12월부터, 고시를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