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이라며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넓혀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악법"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이 조장돼 산업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해 왔으며 노동계와 야당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