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지난 빚, 갚지 않아도 된다...빚 독촉 땐 시효 확인

입력
2023.11.13 15:54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법원의 개인회생 중단 땐 채권추심 재개

A씨는 올해 상반기 한 추심업체로부터 우편물과 전화로 빚 독촉을 받았다. 3년 전 연체한 통신요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법상 통신요금 등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미 A씨의 통신요금 독촉 가능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추심업체는 추심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 상반기 빈번하게 제기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과 유의사항을 13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전년 동기(2,308건) 대비 553건(23.9%) 늘었다.

금감원은 추심이 들어올 경우 채권 시효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 확정부터 10년이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여도 △채무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한 경우 채무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회사가 '원금 일부를 탕감할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엔 거절하라"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빚을 모두 갚은 경우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채권금융사나 채권추심사의 대표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하며,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의 서명과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감면을 받았다면 '감면확인서'를 챙겨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불법채권추심으로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도록 강요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 미고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 등이 있다.

다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중단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단됐던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강진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