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 법과 원칙에 맞는가

입력
2023.11.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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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가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최초 검사 탄핵소추를 성사시킨 후, 불법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검사 탄핵’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견제방식이 탄핵소추의 남발이 된다면 정치적 논란만 더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탄핵 사유를 한정하는데, 해당 검사들이 이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로서, 국민의힘 쪽과 결탁한 의혹이 있지만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처가 직원의 범죄이력 무단조회 등의 의혹이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어도 탄핵소추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완 차장검사 정도가 대법원에서 기소의 위법성이 인정된 터라 탄핵소추를 무작정 비판하긴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비위 판사와 검사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소추 제도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준도 없이 ‘정치 보복’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제도의 엄중함을 농락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는 가운데, 탄핵소추 대상의 옥석을 가리고 신중히 접근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