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요"... 인천 2급 공무원, 음주운전 걸리자 거짓말

입력
2023.11.09 16:48
경찰,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인천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가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적발 당시 직업을 묻는 경찰관에게 "무직"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현재 인천시청에서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근무 중이다. 인천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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