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30대 담임교사가 지난해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학생은 8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1명의 여학생을 성추행 한 A교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13명으로 파악됐지만 2명의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최종 피해자는 11명으로 특정됐다.
앞서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던 8명의 학생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교장실을 찾아가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8명 모두 A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제자였다. 학교 측은 즉시 A교사를 별도 공간에 분리한 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이 불거진 뒤 A교사가 작년과 올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5명의 피해학생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려 했지만 2명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최종 피해자를 11명으로 간주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