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해임→복직→다시 해임... 3년 치 월급은 다 받은 서울대 교수

입력
2023.11.08 00:10
10면
서울대, 국문학과 A교수 지난달 재해임
연진위 구성 절차 위반 탓 복직 허용해
징계 무효로 해임 기간 급여 전액 지급

제자 논문을 표절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대 교수가 최근 다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 사유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학교 측의 허술한 징계 절차 탓에 복직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 교수는 3년여 해임 기간 발생한 급여를 모두 수령했다.

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어국문학과 A교수를 지난달 직위해제 후 해임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해임취소 통보를 한 지 5개월 만에 재해임한 것이다.

사건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2017년 A교수가 본인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그가 2000~2016년 발표한 논문 등을 검토한 후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에 학교는 2019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A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올해 3월 재판부는 "표절은 인정하지만 연진위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연진위가 조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절차적 결함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울대가 6월 해임을 취소하자 A교수는 같은 달 7일 복직했다. 다만 논문 표절 사실은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학교는 A교수의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 처분을 통고한 것이다.

문제는 그가 첫 해임된 2019년 12월부터 복직한 2023년 6월까지의 월급을 전부 수령했다는 점이다. 서울대 규정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돼 재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그전 징계기간에 대해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가 되면 소급분을 전액 지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교수는 "연구 부정으로 해임된 교수의 월급을 다 지급해 수억 원대 손실을 입은 셈"이라며 "애초에 조사위를 잘못 꾸린 연진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측은 "당시 국문과 교수가 많지 않아 조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연진위가 위원의 적격성을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세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