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검찰 "정식재판 통해 엄벌"

입력
2023.11.06 16:08
정식기소시 벌금 대신 징역도 가능
고의·악의적 미지급엔 처벌도 강화

검찰이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정식 재판에 넘겨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 이를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이 최대 30일까지 감치(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감치 이후에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아직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벌금형만 가능한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 청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대검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해 엄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그 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