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조카 폭행 사건은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해 오던 A군이 전씨에 대한 재벌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진 후 진술에 나서며 정식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남씨 조카를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B씨는 지난달 30일 전씨와 헤어진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청조의 남현희 스토킹, 전청조의 남현희 조카 폭행 및 협박, 전청조 모친의 남현희 스토킹 등 3건의 사건 조사를 모두 한 차례 이상 한 셈"이라며 "각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송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을 병합해 담당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