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정인이 법' 첫 적용

입력
2023.11.01 17:20
신설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신설 아동학대 살해죄가 분만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 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신설된 아동 학대 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살해한 사건이나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이를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 등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다수 있지만, 형법상 영아로 규정되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기존의 영아살해죄는 형을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고 있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가 돼 징역형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을 무겁게 해 2021년 3월 신설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가 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영아의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영아가 숨지자 다음 날 부산 시내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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