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제조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 물탱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흘 전인 28일 오후 1시 33분쯤 목포시 대양산단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인 A(24)씨가 하수물 보관용 1.8톤 철제 물탱크에 깔렸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화물 차량에 실린 물 탱크를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중 벨트가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