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에도 버티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진 사퇴

입력
2023.10.31 15:50
당 혁신위 1호 안건 '대사면' 부담 덜어주기 측면
사면으로 징계 해제 시 내년 총선 출마길 열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관련 발언 등 잇단 설화로 당 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이다. 혁신위원회의 대사면에 편승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1일 "김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제주 4·3기념일은 급이 낮다' 등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시 윤리위 징계 대상에 함께 올랐던 태영호 의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이를 참작받아 당원권 3개월 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1년 정지'에 처해져 내년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됐다.

김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는 당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사퇴를 통해 반성의 뜻을 밝히며 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자숙의 의미로 사퇴서를 제출해, 당으로서는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이 사면을 받아 징계가 풀리면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릴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위가 제시한 대사면 제안의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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