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천안 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씨의 아버지로 알려진 A씨(당시 54세)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5년 전 수사 기록을 보면 '딸 전청조와 전화 통화' 등 내용이 있어 A씨와 전씨가 부녀관계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와 A씨의 관계를 확인해 A씨를 추적할 계획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 매도인을 속여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지명수배 전단에도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속여 16억1,000만 원을 편취 후 도주했다'는 범죄 개요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했다. 사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적 이후 A씨와 관련해 추가로 피해가 접수되거나 수배자 신고가 들어온 내역은 없다"고 했다.
최근 전씨의 사기 행각이 논란이 되면서 A씨가 전씨의 아버지이며, A씨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당했다는 피해자도 나타났다. 27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A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B씨는 A씨가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A씨가) 사업체를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줬다. 금방 다음 달에 돈 준다고 했다"면서 "A씨가 말을 너무 잘했고, 옷도 300만~400만 원짜리를 입고, 가방도 좋은 것을 들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피해자가 60여 명에 달한다"라며 "일부 돈은 딸에게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또 A씨가 평소 딸에게 자주 연락했고, 딸 사진을 보여줬다며 전씨가 A씨의 딸이라고 방송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