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이 국회로 간 연금개혁… 쟁점은 ①보험료율 ②소득대체율 ③자동안정화

입력
2023.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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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지안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대 15', 소득대체율 '유지 대 50' 싸움
자동안정화장치 꺼낸 정부… 재정안정파도 '신중'

국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을 받은 정부가 수치 없는 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24개 안과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혁 방향성(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을 토대로 펼쳐질 첨예한 숫자 싸움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

29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복지부와 함께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두고 논의 중이다.

공론화위가 가동되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가 17년간 묶인 현 9%의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잡음이 컸던 만큼 인상안도 담아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 안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선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유지, 정부·정치권서 고민 클 것"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내 지갑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를 보여주는 수치라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재정계산위가 12~18%로 인상하는 안을, 재정계산위에 반발해 탈퇴한 소득보장성 강화 진영이 13%를 제시한 터라 보험료율은 '13%냐 15%냐'의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이자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회에선) 수용성을 고려해 15%가 적정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보장성 진영은 13%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안정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나, 인상 폭이 너무 크면 반발에 부딪히고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2055년으로 계산된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71년(보험료율 15%), 2061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적용)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한다.

소득대체율도 민감한 사안이다. 소득보장파는 현행 40%로는 연금액이 노후 최저 생활비(2021년 기준 약 124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만큼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 재정 악화 요소가 큰 만큼 '유지'를 고수한다. 다만 특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노후 소득 보장 부분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DC 전환은 '글쎄'

정부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적용했다. 재정안정파는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사회적 갈등은 줄이면서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득보장파는 OECD에서도 유독 낮은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져 노후 소득 기능을 잃게 된다며 자동안정화는 막아야 한다고 맞선다. 재정안정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더 내릴 순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에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본격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금 지급 방식을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낸 만큼 돌려주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류호 기자